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3길 118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지역에 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한국교회 및 기독교 선교와 관련된 역사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여, 기독교 문화의 창달과 선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교회 및 기독교 선교와 관련된 역사 연구
2. 목회자 및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문화선교 훈련 프로그램 개발 실행
3.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정리·보관
4. 세미나, 공개강좌, 심포지움 등 개최
5. 성과물 및 자료집의 출판·보급
6. 그밖에 이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실비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법인의 수입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가 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이 실시하는 모든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원의 선출권과 피선출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②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이 법인에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이나 그 밖의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징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방해할 때
3.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책
2. 제명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20 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 인
제12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상호관계 제한)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이 법인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17조(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20조(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이 법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매년 1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및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은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장은 총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을 기재한 회의 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등 변동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장 또는 감사가 부의한 중요 사항
제23조(정족수)
1.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의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원)
이 법인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회계 감사)
감사는 이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33조(예산 편성)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임원 보수)
임원의 보수는 총회에서 정하되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지급치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회계 년도)
이 법인의 회계 년도는 정부의 회계 년도에 준한다.
제 7 장 사무 부서
제38조(소장의 선임과 임기)
1. 이사회는 법인이 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장을 선임한다.
2. 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부서설치와 직원)
1. 이 법인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부서를 설치하고 직원을 둘 수 있다.
2. 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0조(유관 기구)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돕는 연구기구 또는 지원기구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공개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5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법인의 규칙으로 정한다.
1. 본 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각 부서 및 유관 기구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에 규정된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이 법인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
가. 이 법인의 초대 임원은 이 법인의 창립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설립의 필요한 사항은 창립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한다.
나. 이 법인은 이 법인 설립 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 받는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