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역사학회 회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한국기독교역사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라고 부른다.
제2조(위치)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 위치한다.
제3조(목적)
학회는 한국기독교사 연구를 위한 사료발굴·정리 및 연구에 참여하여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를 촉진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기독교 사료의 발굴 및 연구
(2) 연구발표 및 학술대회의 개최
(3) 학술논문집의 간행
(4)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5)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회원)
학회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한 자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 의무와 권리)
학회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반년간으로 발행하는 학술지(연 2회)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조직)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회장 1명, 감사 2명, 총무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섭외이사, 지역이사 등 이사 약간명.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약간 명을 두도록 한다.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약간 명을 두도록 한다.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제8조(회장)
회장은 이 모임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이 학회의 업무를 진행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총회)
학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칙개정·사업계획·임원선출 및 예산결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회장은 매분기마다 임원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소집하여 학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의 시행한다. 필요한 경우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정족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제13조(재정)
학회의 경비는 회비, 사업수익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는 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14조(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을 기점으로 한다.
제15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